진공관의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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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그리고 선생님 Train of Thought

오늘 문득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초~중~고교를 거쳐가는 교육과정기간동안 몇번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학여행을 갈때마다, 좁아터진 호텔(이라쓰고 속은 모텔 또는 그이하)방에서 여럿이 엉겨자고

학교 급식만도 못한 밥을 먹어가며 제주도며 경주를 다녀오곤 했다.

그 정떨어지는 밥을 먹으면서 항상 궁금해 했던건,

'왜 밥먹을 때만 되면 선생님들은 슬그머니 칸막이 쳐진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근처에서는 고기굽는 냄새가 난다던다 했다)



수학여행철이면 뉴스에서 업체로부터 뒷돈받은 교원들이 경찰서로 갔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업체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교원들에게

프리미엄(이라쓰고 뇌물)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되돌아 오는

구조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사들만 특별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서 수학여행에서의 일탈을 부추기는 데에 일조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육군훈련소와 같이, 교원(분대장, 조교)은 담당 학생(훈련병)들과 같은

식탁에서 같은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명문화(나아가 법제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보다 유익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내 자식이 멀리 여행가는데 몇만원돈 더들여서 선생들보다 맛있는 음식 먹고 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제그만했으면 Systematic Chaos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몇분은 국민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의사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듯 합니다.

총선 전, 이정희씨가 관악구에서 후보 사퇴를 할 때 까지만 해도

진보와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내심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당권파' 라 불리시는 국회의원 및 당원분들의 모습에서는

진보도, 민주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어졌으면 합니다.

통합진보당과 통합종북당으로.

가,,,가카! Systematic Chaos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놓고 정면충돌
李대통령 "위안부 문제 정치적 결단 내려야" vs 노다 "평화비 철거 해야"..회담 내내 냉랭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111218115605260&p=moneytoday

역대 대통령들중에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정부측에서 좀더 위안부 할머니들께 적극적으로 실드를 쳐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학칙이란 무엇이었나? Train of Thought

# 2. 학칙이란 무엇이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로 이어지는 정규교육은 일반적으로 1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나 또한 12년간의 교육을 받았다. 고등학교 때 몇몇 학생들이 흡연 등의 사유로 인해 벌칙을 받게 될 때 학교 게시판에 '학칙에 의거 ~를 아래와 같이 벌함' 이라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는 12년에라는 기간동안 아주 잠시간 '학칙'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학칙, 즉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하는 것 일 것이다. 여기서 '~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12년간에 걸쳐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명문화된 학칙이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복도에서 뛰어 다니면 꾸지람을 듣거나 맞는게 당연했고, 이러한 경험으로 부터 축적된 '암묵적인 룰'에 따라 학교를 다녔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면 안된다' 라는 것만 알았었지,  이를 위반했을때 어떠한 제제조치를 받을 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지냈었 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화 된 학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은, 나 자신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없었으며, 사소한 문제는 한두대 맞거나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났었기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에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라는 풍조가 만연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떠들다가 맞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떠들었으니 맞는거지, '무엇에 근거하여' 맞는지는 알 수 가 없었으며, 이를 안내받은 적은 없었다. (아마 대다수의 교원도 학생이 떠들었으니 체벌을 하는 것이지, 명문화된 체벌의 근거를 따져가며 때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수업시간에 떠들면 손바닥 몇대 라는 식의 학칙을 정해놓은 학교는 드물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은 학칙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며, 중징계가 아닌 이상 교원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체벌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징계를 받게 될 때가 되서야 결과적으로 학칙의 일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규칙을 경시하는 풍조는 학생 시절부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의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학칙을 제정해야 하며. 둘째로 입학시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명문화된 학칙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겄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처벌은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겄이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줄요약 : 입학할때 '학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만 쓰게하지말고, 학칙부터 우선 제대로 설명해달라.

학생인권 # 1. 나에게 학생인권이란 권리는 없었다. Train of Thought

시작하기에 앞서

몇편의 짧은 생각들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수 있는 길에 대해 생각 해 보고자 합니다.


# 1. 나에게 학생인권이란 권리는 없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을때 처음으로 '야간자율학습' 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2, 3학년 교실을 보면서 '저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그리고, 몇주가 지나갈 무렵, 아침 조회시간에 담임선생님은 다음주부터 야자-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된다고 하시며 반 전체에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동의서에는 학부모 동의 확인 및 서명란이 있었으나, 모두 참가하는 것으로 학생이 작성하여 조회시간에 제출하게 하였다. 학부모 동의란은 그저 장식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 이었다.

 그 후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장시간의 공부에 익숙하지 못했던 나는 회의감과 불만이 점점 쌓여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어느날 집에서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이게 어디봐서 야간 '자율'학습이냐, 내 자의로 동의했던 것도 아닌데, 이건 야간'타율'학습 아닌가.' 라고 글을 올렸다. 효과는 확실했다. 다음날 점심 시간 무렵 학생부장에게서 호출이 들어왔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내가 올린 글은 순식간에- 호응해줬던 다른 몇 학생의 답글들과 함께 -삭제되어 버렸다. 나의 조그만 저항은 이 시점에서 끝이 나고야 말았다.

 요즘들어 세간에는 교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수많은 기사와, 글과, 리플이 쏟아지고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 한번 학생인권 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 본 적이나 있는가?' 하고. 적어도 내가 학교를 졸업하던 때 까지는 학교에는 교권만 있고 학생인권이란것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교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된 각 개인의 신체의 자유조차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교권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았던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고, 뺨을 후려치고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례가 존재한다. 물론, 모든 교원이 그랬었던 것은 아니며,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 - 역관광-  를 옹호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 시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금껏 없어왔던 '학생인권' 이란 것이 학교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글을 통해 학생의 권리란 무엇인지, 교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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